단속 차량이 거리로 나서자마자 인근 차량들의 번호판을 인식, 체납 차량의 경우 경고음이 울리면 바로 팀원들이 차량에서 내려 번호판 영치 작업에 돌입했다.
말 그대로 체납차량들에게 단속팀은 염라대왕(?)이나 다름 없었다.
포항 북구청 단속차량 외부에는 포항시청 로고와 마스코트인 연오·세오가 그려져 있고 내부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카메라 2대와 태블릿PC 1대가 설치돼 있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는 도로 좌·우방향으로 설치돼 주차·주행 차량들의 번호판을 모두 포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 영치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영치팀은 주차된 체납 차량들의 번호판만 떼어내고 있다는 것.
단속차량 내부에는 전국 체납차량의 모든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이 깔린 태블릿PC가 있는데, 카메라에 체납차량 번호판이 인식되면 태블릿PC 화면에 체납 횟수와 금액 등이 뜨면서 경보음이 울렸다.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에도 체납차량 적발 프로그램이 단속 차량 태블릿PC와 연결, 체납차량이 인식되면 바로 경고음이 울렸다.
기자가 동승한 단속차량이 출발 10분만에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한 수입차량 앞에서‘띵동’하는 경보음이 울렸다.
단속팀은 태블릿 PC 모니터를 통해 ‘지방세(자동차세) 2건 체납’사실을 확인한 후 바로 소형 프린터기로 영치 통지서를 인쇄하는 동시에 전동 드라이버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단속팀은 곧바로 체납 차량의 앞 범퍼 번호판을 떼어낸 뒤 전면 유리 와이퍼에 영치 통지서를 꽂았다.
이어 단속팀이 찾아 간 곳은 양덕동의 한 공영주차장. 이번에는 주차 차량의 뒷범퍼 번호를 휴대폰 프로그램에 입력하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는 조회 답변이 나왔다.
이 차량은 앞 범퍼에 위조 번호판을 붙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 단속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회 이상 촉탁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북구청 김미정 단속팀장은“일부 체납차량 운전자들은 앞 범퍼의 번호판만 영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번호판을 떼어내지 못하도록 벽에 바짝 붙이거나, 위험한 곳에 주차하기도 한다”면서 “그럴 경우 바퀴에 족쇄를 부착, 차량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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