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오늘(20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 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시민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영업자 등에게도 일시적으로 피해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2∼4일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인터넷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이틀 뒤 서울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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