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효기간제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특성에 맞게 스스로 안전한 휴면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상세는 개인정보위원회 글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9573#LINK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