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 A(4)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머니 B(27)씨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양은 지난 2일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이를 닦다 쓰러져 숨졌다. /연합뉴스
이를 닦던 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4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폭행 당시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6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4)양의 어머니 B(27)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B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가” “딸을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때릴 당시 사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딸이 햄버거를 먹은 뒤 화장실에서 양치하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직장동료인 C(여·27)씨와 동거했다. C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A양을 데리고 지난달 29일부터 3박4일 동안 강원도 속초에 여행을 갔다 왔다. B씨는 직장일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B씨는 C씨가 여행에서 돌아온 이달 1일 오전 8시쯤 A양에게 40분간 벽을 보고 있도록 벌을 주고서, 그때부터 햄버거를 시켜 준 2일 오전 11시까지 27시간 동안 A양을 굶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사망한 직후에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에 압박을 느끼고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B씨의 폭행과 A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