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인 집주인, 세입자 통장서 맘대로 인출…"불법 아닌가요" (naver.com)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잠시 가게 계약을 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 집주인에 의해 자신의 통장에서 제멋대로 돈을 인출 당했다는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집주인과의 계약부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고정을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먼저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천과 월세 100만원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 권리금 500까지 받아갔다"고 적었다.
5000만원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한 그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돼 집주인에게 세를 주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집주인 자신이 하겠다고 했고, 개인적인 물품은 다 두고 가라길래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냉장고, 에어컨, 냉동창고 등을 주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넣어줄테니 권리금은 자기 언니랑 해결하라고 했다"며 보증금 2천에서 천이백은 미리 받고, 나머지 두달 월세 제외하고 58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금과 동시에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850 주기로 했던 돈을 500만 주겠다 해서 그냥 권리금은 두고 가게 집기류를 매각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랬더니 농협직원인 집주인이 바로 제 통장에서 돈을 동의도 없이 인출해갔다"면서 "(통장에) 고객 요청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은행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출금해갈 수 있는 거냐"며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