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자위대 대원이었던 고노이 리나 씨에게 강제적으로 외설적인 행위를 한 전 상사 대원 3명이 강제 외설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후쿠시마 지방재판소는 무죄를 주장했던 3명 전원에게 집행 유예가 있는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8월 홋카이도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대원이었던 고노이 리나 씨(24)를 밀어 쓰러뜨리고 옷 위에서 몸을 만진 등의 행위를 한 전직 상사인 육상자위대 고리야마 주둔지 부대에 소속됐던 전 3등 육조, 시부야 슈타로 피고(31)와 세키네 아키토 피고(29), 기메자와 유스케 피고(29) 등 3명이 강제 외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들 3명은 모두 고노이 씨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쓰러뜨리는 등의 행위는 인정했지만 외설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12일 판결에서 후쿠시마 지방재판소의 미우라 다카아키 재판장은 3명 전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불기소 처리됐었지만 고노이 씨가 실명으로 성적 피해를 주장한 이후 검찰 심사회가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의결해 재수사한 검찰이 재차 판단한 결과, 3명을 재택기소한 외에, 방위성이 자위대 내의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는 특별방위감찰에 나서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되었습니다.
https://x.com/asauimarin/status/1734483578984268145?s=20
대충 기사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얼굴을 써야한다는 트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