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을 고발한 생존 장병과 그 어머니를 “실체적, 객관적 진실은 멀리한 채,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다”거나 “추측성 기사와 일부 단체 주장만 믿고 고발했다”고 깎아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생존 장병을 돕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이적 행위이자 북한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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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분은 2009년 대대장 시절에도 해상 진입이 불가한 4m가 넘는 파고에도 레펠 점검 및 훈련을 무리하게 실시했다가 해병대 부사관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도 본인은 혐의없음으로 넘어간 전적이 있으심
2009년 10월 16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이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해병대 제6여단 63대대에서 故 안영우 중사[추서]가 백령가 하강 레펠 점검·훈련을 나갔다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고 한다. 당시 해상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 부사관을 끝내 찾지 못했고 순직처리 되었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임성근에겐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으며, 교육대장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당월 31일에 故 안영우 중사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단독] 채수근 상병 소속 사단장, 대대장 땐 ‘1박2일’ 출연 해병 순직…“징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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