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에게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은은 그해 3월부터 동전 교환 시 제조 주화가 아닌 사용 주화로만 교환해주고 있었는데, A씨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특정 연도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연도의 제조 주화를 반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범행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12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B씨로부터 동전 판매대금으로 5500만원을 받아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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