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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서 풍선 수백개를 하늘에…" 하객 충격 고발

무명의 더쿠 | 12-12 | 조회 수 8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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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에 위치한 한 결혼식장에서 지속적으로 풍선을 날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보자 A 씨는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풍선 수백개를 하늘로 날려서 놀랐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30분마다 결혼식을 진행한다"며 11일 <뉴스펭귄>에 연락을 해왔다. 


A 씨가 제보한 예식장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L웨딩홀이다. 5층으로 이뤄진 이 식장은 '벌룬 세레머니'를 이곳만의 특별한 이벤트로 내걸고 있다. 웨딩홀 천장이 열리면서 하객들의 소망을 담아 풍선을 날리는 행사다.


최상층에 있는 G홀은 '오픈형 천장 시스템'으로 설계돼 예식 당일 하늘 위로 풍선을 날리는 세레머니가 펼쳐진다. 복층 구조형 홀인 I홀 역시 '오픈형 돔 시스템'이 적용돼 벌룬 세레머니가 가능하다.


A 씨는 "집에 와서 가족에게 말했더니 수년 전 자신도 그 예식장을 갔는데 풍선날리기를 해서 깜짝 놀랐다더라. 결혼식장 건물 자체가 천장이 열리도록 설계돼 있어, 예식이 끝날 무렵 천장을 열고 하늘로 풍선 날리는 행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일 직접 목격한 이 현장을 '하늘로 버리는 쓰레기'라고 비유했다. 지난달 뉴스펭귄이 취재, 보도한 기사 <'신천지 10만명' 풍선날리기, 괜찮을까>를 하객들에게 공유하는 등 풍선날리기의 환경파괴적 영향을 알렸지만 역부족이었다. 


A 씨는 "식장 측은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 같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늘로 날린 풍선 쓰레기는 산지나 바다로 떨어져 생태계를 오염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중구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는 없는 걸까.


중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L웨딩홀 관련 문의에 대해 "예식장은 식품접객업에 속한다. 풍선은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뉴스펭귄>에 11일 전했다.


이어 "풍선날리기의 뒤처리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면 다른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해야 행정적,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는 일회용 컵, 접시, 일회용 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있다.


다만 이달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하며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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