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독감 환자가 늘면서 소아과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일부 병원들이 병원예약을 전화나 현장방문 대신 특정 모바일앱으로만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인데요.
정부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병원, 여러 곳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가 최근 조사를 했군요?
[기자]
최근 각 지자체 보건소는 의원 8곳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지난달 1~10일 동안 올 한 해 병원예약 관련 접수한 '진료거부' 민원은 총 30건이었습니다.
이중 8건이 똑닥앱 등 특정앱을 중심으로 예약을 받아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관할 보건소는 판단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의원은 똑닥 앱의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2시간 일찍 현장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지도만으로 단속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복지부는 권고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민원 30건 중 22건은 위반소지가 없어 종결이 됐는데요.
실제론 모바일앱 접수만 터놓고 일부 현장접수도 받았다고 병원이 대응하면 보건소도 진짜인지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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