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진료예약앱 관련,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에 해당되는 민원은 30건입니다.
이 30건 중 지자체가 진료거부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행정지도를 한 건은 8건입니다. 나머지 22건은 위반소지가 없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16건 민원 중 5건을 행정지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8건 중 2건을, 인천시는 2건 중 0건을, 부산은 2건 중 1건을, 충남은 2건 중 0건을 행정지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A의원은 똑닥앱 대기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똑닥앱 접수 인원 제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지도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B의원, 송파구 C의원, 송파구 D의원, 종로구 E의원도 진료거부 소지로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선 안산시 F의원, 시흥시 G의료기관은 진료거부 소지로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산 동래구 H의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지만, 유사 민원사항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행정지도 대상이 됐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똑닥앱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9월 30일 기준 3833개, 전체 회원수는 344만2225명입니다. 이 외에 병원진료 예약앱으로 (주)세명이 운영하는 에버메디, 네이버 예약, 굿닥 등이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지도 감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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