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왔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5114?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