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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40대와 여중생 사랑 인정" 판결 논란…조희대 "법리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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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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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 지적에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4년 대법관 재직 시절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을 놓고 이같이 답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8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라며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다른 과거 판결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시절 여성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년6월로 감형했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인건데, 심신미약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유무죄는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시 정신감정까지 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맞섰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40대와 여중생 사랑 인정" 판결 논란…조희대 "법리 따른 것"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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