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ㅊㅊ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75471?serial=75471
헌재는 30일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 가능한 건 평등권 및 기타 권리 침해다
헌재는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에 대해 "로스쿨은 교육기관으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대는 사립대학으로 국기가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자 일단 로스쿨이 국가 책무를 나눠지는 건 맞지만 이화여대는 사립 대학이므로 공법 관계에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애초에 이화로가 공권력이 아니다......)
헌재는 교육부가 입학모집요강을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은 학생의 선발과 입학 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인가한 처분은 이러한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이화가 로스쿨 세우고 싶다고 한 것도 존중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이고 장관이 거기에 인가 내 준 것도 문제가 없다
헌재는 "엄씨는 이화여대 외에도 전국의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엄씨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화여대 많고도 로스쿨 많으니까 이화로 생긴다고 남성의 불이익이 과하지 않다
위의 요지로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합헌 판결
반대의견으로는 2인의 각하가 있었는데
한편 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엄씨가 다투고자 하는 점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정 학교의 입학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 입학가능한 총 정원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인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 이 소원의 요지는 이화로 설립 인가가 아니라 남성 정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그런다고 로스쿨 못 가는 거 아니니까 헌법 소원 요건(중 자기관련성 = 본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직접 당사자일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딴 학교 가면 되니까 돌아가라는 의견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