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목 부위에 삭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등을 종합해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객관적 정황에 모순되는 진술로 일관하는 등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등의 감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 태도 등을 종합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담겼다.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000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2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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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한 빈센트 법률사무소의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천인공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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