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의가 있지 않고는 저렇게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25일 YTN '더뉴스'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며 현재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를 한 것은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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