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11월 2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한 기사이다. 그런데 이 리포트의 앵커 배경화면에 남자가 여자를 손으로 때리는 삽화가 그려져 있었다. 남자 학부모가 여교사를 때렸다는 의미이다.
사실이 아니었다. 가해자인 학부모는 여자였다. 방송 이후 인터넷상에는 MBC가 또 왜곡을 했다는 비난이 퍼져나갔다. 며칠 전 뉴스데스크의 ‘당근칼 오보’ 때 남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한다는 편견이 작용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MBC가 성별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11월 24일 오전 인터넷에 게재된 시청자의 글을 보면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을 뿐 홈페이지 리포트는 그대로 있다는 내용이 있다. MBC는 뒤늦게 홈페이지의 앵커 배경화면을 바꾼 뒤 사과했지만, 사과문을 페이지 맨 아래에 붙여놓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연이은 방송사고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진 근무 기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취재부서와 CG부서가 ‘교사 폭행’ 앵커 배경화면을 협의할 때 누가 뭐라고 했는가. 리포트 기사에 ‘이 엄마의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CG담당자는 왜 가해자를 남자로 표현했는가. 방송이 나간 뒤 해당 기자는 자기 리포트를 모니터했을 텐데 아무 보고도 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문책하고 개선해야 쏟아져 나오는 이 방송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
MBC 경영진은 11월 22일 ‘당근칼 인터뷰 자막 오보’ 때 일에 너무 집중해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번 ‘교사 폭행 삽화 사고’도 일에 더욱 집중하느라 사고가 났다고 발표할까 걱정된다.
방송사고 책임자가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라 해도 잘못을 했으면 공정하게 문책해야 조직이 존속할 수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동지인데 사소한 오류는 묻어두고 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면 기강해이와 각종 사고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1월 24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728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