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매장 방문 고객에게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청한 명품 브랜드 샤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일 제19회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의 한 백화점의 샤넬 매장은 대기 번호를 발급하면서 구매자 본인뿐 아니라 동행자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 등록 거부 시 입장 대기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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