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형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A씨) 구속 심사에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며 “유포 범죄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불법 촬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질까 봐 딱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황 씨가 피해자 측에도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심사 중 황 씨 형수가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언급해, 그 부분에 있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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