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이웃집에 사는 40대 여성 B 씨 가족에게 정신과 약을 갈아 만든 물을 ‘건강에 좋은 도라지물’이라며 강제로 먹인 뒤 엄마인 B 씨와 딸인 C 양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도라지물 마시기를 거부하자 강제로 이를 먹였다. 약물에 중독된 B 씨가 쓰러졌다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자 A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턱과 손 부위 등을 찔렀다. 이후 A 씨는 끈 등을 이용해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C 양 역시 손으로 입을 막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B 씨 아들도 도라지물을 마신 뒤 잠에 들었으나, A 씨는 B 씨 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 A 씨는 수사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 씨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B 씨 아들을 일부러 살해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씨 아들은 법정에서 “도라지물을 마신 뒤 15시간이나 잠에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1·2심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피해자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안했다고”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세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귀금속 등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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