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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가 말하는 지드래곤 마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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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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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9avznE4zWAs?si=1xCnKE9YRBOGc1A9

6분 14초부터


ajxlhs


양지열 변호사: 증거가 없이 수사를 시작한건 맞다.

(제모 관련하여 보도가 나갔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모를 많이 한다.

지드래곤의 경우 머리카락이 10cm가 넘게 있는데 이정도면 1년 이상 증거가 다 나온다

경찰측에선 믿을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양변호사 본인이 보기엔) 무리하지 않다라고도 말할수 없다.


박지훈 변호사: 마약 사건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마약 사건은 보통 3단계로 이뤄진다.

진술(~도 했다. ~도 했다 하더라)이 나오면 해당 사람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물증(체모 등)을 확보 한다. 그 뒤에 보도가 돼야하는데 해당 사건은 진술만 나왔는데 보도가 됐다.


양지열 변호사: 박변호사 말씀대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진술(~도 했다. ~도 했다 하더라)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여 진술을 넓혀가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마약사범이라고 단정하는건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조사가 이뤄지는게 맞다.

근데 이선균씨와 권지용씨는 내사 단계에서 바로 보도가 됐다. 이건 과정이 너무 잘못됐다고 본다.


박지훈 변호사: 결론을 지켜 봐야 하겠지만 경찰측에선 어떤 입장인가?

양지열 변호사: 경찰에선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단정하는게 무리하다.',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비밀리에 수사를 해왔는데 갑자기 폭로가 되는 바람에 증거인멸할 시간을 줬을때 해야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선균씨와 권지용씨는 아직까지 증거인멸(삭발, 탈색, 잠적, 해외출국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아직까지 정밀검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썬 그렇다.



박지훈 변호사: 수사 출발점을 보면 유흥업소 실장인데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 됐고 지드래곤 행동이 시작됐다." 이 발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한다. 근데 이건 물증이 없다.

물론 진술만으로 수사는 할수 있겠지만 이때쯤 보도가 된게 보인다.


양지열 변호사: 많이 과했던거 같다. 언론도 조심성이 없었던거 같고 앞서 유아인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렀던거 같다.

권지용씨는 2011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인진 몰라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권지용씨의 행동들을 마약과 연관지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의 티끌만 보여도 큰일이 나는것 처럼 보도가 되는데 매우 의아하다.


박지훈 변호사: 양변호사가 보기엔 언제 보도가 되는게 맞다 보는가?

양지열 변호사: 최소 물증까지 나왔을때 보도가 되는게 맞다고 본다. 피의사실공표는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하지만 유명인과 관련해서는 잘 안지켜지는것 같다.


박지훈 변호사: 만약에 무혐의나 무죄가 뜨면 권지용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

양지열 변호사: 국가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받은 피해는 상당할거 같다. 하지만 이걸로 조심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하긴 뭐하다.

하지만 이런건 사회적으로도 과도하게 가는 경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박지훈 변호사: 특히 지적을 해야할 부분이 권지용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통신내역 허가서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 제가 알기론 이게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양지열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 전체를 놓고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아도 영장은 91%가 발부가 된다.

특히 통신 영장은 기본권 침해가 적다. 그냥 통신사에 통신기록 조회만 하는 것이다. 이거조차 기각되었다.

이건 물증이 아예 없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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