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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현대차, 전산직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의무 없어” 1심 판결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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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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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하청업체 근로자 “정규직과 동일 임금 달라”
쟁점은 단순 도급인지, 파견인지 여부
1심은 근로자 승소…“현대차, 사실상 지휘·감독”
2심서 현대차 승소…“구체적 업무분장 없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현대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38-3민사부(부장 민지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하청업체 소속 전산직 직원 A씨 등 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2심 소송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도 A씨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01~201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담당 업무는 남양연구소의 컴퓨터·노트북과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였다. 이들은 남양연구소에 상주하며 1만여명의 현대차 소속 직원들의 전산장비를 관리했다.

 

법적 분쟁은 2020년 6월부터 시작했다. A씨 등은 “현대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는 “A씨 등의 업무는 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자동차 연구·개발과 명백히 구별된다”며 “업무상 지휘·명령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 등이 맺은 계약이 단순한 ‘도급(어떤 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지, ‘파견’인지 여부였다. 계약의 형식은 도급이었지만 그 실질이 파견이라면 현대차는 A씨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파견법상 파견기간이 2년이 넘으면 원청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1심의 판단은 ‘파견’이었다. 1심은 지난해 8월, 현대차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차가 A씨 등의 근로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했고, 담당 업무가 원청 직원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았다고 1심은 판단했다. 이는 제조업 전산직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중략-

 

반면 2심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 등이 현대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자 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특정 기술자를 지정해 구체적인 업무를 부과하거나 작업 속도와 시간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하며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이때 목표일시나 업무지연 등은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대차가 업무 내용을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가 A씨 등에게 고객 만족도 평가를 토대로 징계, 포상, 인센티브 등 인사조치를 요구한 적도 없다”며 “A씨 등의 임금액에 대한 결정도 현대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2484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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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은 달랐다.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면서 그 외 원고들의 주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연구원들의 문의나 지원 요청을 지휘·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장애 정비는 업무 특성상 고객과 지속적으로 연락해 의사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객관적 정보를 전달했을 뿐 파견관계를 인정할만큼의 업무 지시는 아니다"라고 봤다. 업무 관리시스템에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 접수와 완료 시간이 표시된 것을 두고도 "목표 일시나 업무 지연현황 등이 표시되지 않는 만큼 작업시간이나 속도를 통제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 자체가 현대차의 사업에 사실상 포함돼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총무팀과 같은 공간을 공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한 것이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뤄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과 총무에서 모두 결원이 생겼을 때 서로 업무를 대체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33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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