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울산에 사는 A씨는 한낮에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뒤 그대로 타고 넘어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2000~2020년 11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 그는 차량을 압수당하고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7~10월 4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를 집중 수사한 결과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명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차량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음주 운전자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요건이 완화돼 압수 차량이 급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압수 차량은 법원이 최종 몰수 판결하면 공매 절차를 밟게 된다.
차량이 압수된 운전자 중 절반(4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이었다. 음주운전을 해 11번이나 적발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14번이나 되는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과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바꿔치기 4명, 음주운전 방조범 4명을 검거했다.
전문 : https://v.daum.net/v/202311141039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