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검찰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어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미나 씨가 A 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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