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 직원이 여성의 목을 팔로 조르며 작업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지난 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며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을 본 동남아시아 등지의 누리꾼들은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 “동물처럼 끌고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0초쯤 분량인 단속 현장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공단에서 촬영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남성 직원이 외국인 여성 노동자 A씨의 목을 팔로 감아 5초쯤 조른 뒤 다른 직원에게 “잡아달라”며 인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계받아 두 팔을 잡고 끌던 직원은 A씨가 몸을 빼려 하자 “왜, 왜 이 앞에 가면 돼”라고 반말하며 그를 작업장 밖으로 끌어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가혹행위와 차별적 언행을 금지한다. 여성 외국인 단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여직원이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 현장에서 단속된 외국인노동자들은 특별한 인도적인 사정이 없다면 통상 절차대로 강제출국 조치된다.
법무부 측은 “해당 공단에 있는 업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여럿 고용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으며 외국인들이 도주하려 하자 불가피하게 목을 몇 초 동안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 6명도 단속에 참여했지만 수십명이 도망쳐 불가피하게 남성 직원이 A씨를 붙잡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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