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속이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린 뒤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A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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