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자회사 DB CAS에서 1억 규모 횡령이 발생했다. DB손보는 해당 직원 인사발령 조치 및 횡령액 환수에 나섰지만, DB CAS의 금융감독원 제재에 이어 횡령까지 '사후약방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당 직원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대해 '면책' 통보를 한 후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고객 돈을 가로챘다. DB CAS의 보상절차는 상담 및 접수, 사고배당, 손해조사,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보험금 지급 순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의 면책(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부책(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결정된다.
보상 절차 단계상 마지막 단계에서 횡령이 발생한 것이다. 고객에게 면책 통보를 한 뒤 본인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했으므로 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이후 인사발령 조치에 나섰다"며 "이후 고객에게 면책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가 이뤄졌다"라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사실이 통보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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