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로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돼 이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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