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만 말하자면 합법임. 국내 병원에서 거부할 뿐.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는 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면 산부인과학회가 모종의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병원 측도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미비혼 둘을 시험관 해줬다가 책임을 물기 싫어서 그러함.
해외에서도 신원 정확하지 않은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를 시험관 해주면서 이슈 생긴 사례가 한둘이 아님.


그래서 현재 국내 병원은 최대한 서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실혼 관계까지는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기로 확장을 시도했고
시험관 시술 범위는 현재 법적 부부 외에 동거혼 커플에게도 허용된 상태임.
국내 병원은 정자 기증자의 신상 정보와 비혼 자녀들의 친권 문제에 관련해서
병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보호 장치가 없는 이상
잡음 많은 이슈를 끌어오고 싶지 않다는 입장임.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이가 일정 나이 넘으면
친자가 아버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두기도 하고
개인 정보 관련해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의무 규정이 있음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이런 제도와 판결이 없는 상태에다가
병원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병원만 책임을 독박 쓸 가능성 높은 구조임..
때문에 병원은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 개선을 먼저 요구하는 입장임.
2.그렇다면 비혼 여성은 시험관을 시도할 수 없는가?

팩트를 말하자면 정자 기증은 합법이기 때문에 기증자만 찾으면 시험관을 받을 수 있음. 이 과정 역시 불법이 아님.
이미 한국에도 국내 정자를 기증 받아 시험관 시술 받고 싱글맘이 된 사례가 있음.
(이 분은 운 좋게 미혼 시험관 시술 규정 강화 이전에 받으신 분)


3.그러면 한국인 신분으로 해외 시험관 시술을 받고 오는 것은 불법인가?

최근 동성부부가 한국인 신분으로 해외 난임병원에서 시술받은 사례가 있음.
기증자만 찾으면 해외에 가서 시술 받고 오면 됨.
결론은 이 모든 과정이 불법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팩트는 정자만 기증자 찾으면 이 모든 과정이 불법도 아니고 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