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부 기업의 고문을 맡은 지 한달 뒤쯤 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청탁금지법’ 논란과 관련해 휴직 기간 중에 기업 자문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 인사청문관리단이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문화일보 시절 대외활동허가원과 무급휴직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대외활동 기간과 무급휴직 기간에 한 달 정도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2021년 3개월간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회사인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의 고문을 맡으면서 월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 본부는 지난달 16일 박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활동 내용은 ‘경영 등 자문’이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시점은 이미 고문으로 일한 지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5월 3일이었다. 휴직 기간은 5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휴직 사유는 ‘건강 회복 및 휴식’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가 기존에 해명해 온 것과는 달리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약 한달 이후에야 휴직을 한 것이다.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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