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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송부담 줄여야” vs “환자 불리”… ‘의료사고 의사 면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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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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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계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인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분쟁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1만733건의 조정신청 중 내과(1474건·13.7%)와 신경외과(1020건·9.5%), 외과(696건·6.5%), 산부인과(519건·4.8%), 흉부외과(464건·4.3%), 응급의학과(349건·3.3%) 등 필수의료 과목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 인력의 필수인력 유입을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특례 제도를 마련해 의료소송에 따른 의료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 과실과 의료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소송을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게 소요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 과실이 없거나 의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717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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