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것"이라며 "정부에선 이들을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은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들이 북송된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데 이들을 포박해 북송한 게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 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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