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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가짜뉴스' 논란 김어준, TBS 출연료 얼마길래… 공개 요청에 홀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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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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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 ⓒ뉴시스


가짜뉴스 생산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에서 받은 출연료를 끝내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TBS로부터 받은 '2018~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출연자 및 출연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BS는 이 기간 총 3회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5년간 TBS가 받은 제재 내역은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김어준 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하한 이정열 씨,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을 희화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 때문이었다.


TBS는 제재 내역을 공개하며 이씨가 2018~19년 2350만원, 김 전 의원이 2018년 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출연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TBS는 김씨에게 '2023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한 출연료 정보 공개 동의를 요청했으나 김씨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출연자의 출연료 정보는 개인소득과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TBS 측의 견해다.


국회와 서울시의회는 2020년부터 TBS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출연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TBS는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 이번에 처음 일부를 공개했지만, 김씨의 출연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불공정·편파방송을 일삼은 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급된 것"이라며 "그 액수의 적정성 여부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김씨가 자필서명을 통해 '부동의' 회신을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향후 시의회의 법률자문을 거쳐 감사권 침해와 관련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31일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이었다"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 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용산구청과 경찰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인도에 폴리스라인을 쳐 일방통행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같은 해 11월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상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2020년 4월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이 새로 개정되기 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 110만원(라디오 사회 비용 60만원, 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9억46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방송마다 200만원씩 약 1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동안 김씨가 받은 출연료는 총 22억4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0/30/20231030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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