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1991년 발생한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이 판결이 당시 사법계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형법 제10조 제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1호 판례였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요지임
이로 인해 조형기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 → 5년을 선고받았음 (단 93년 3월에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되면서 실 복역 기간은 1년 반 정도임)
그래서 조형기가 한참 방송 나오던 시절에도 법학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건 알고 있었음
사법시험에도 나왔을 정도로 형법학계에선 말할 필요없이 유명하고 유명하고 유명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