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인과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의 부인과 피해자인 두 딸은 법원에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친부의 성적학대라는 죄질 등을 고려해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결과 자신의 첫째딸을 10여차례 이상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하고 둘째 딸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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