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ZBWuieBbiA?si=mBmXpA06yOxzF7eF
요약하자면
1.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 받아서 2.5억 빌라를 매수함
2.그 집에 원래 전세 2.3억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음.
3.매도인에게 2.5억을 주고 그 중 2.3억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하는건데 매도인이 2.5억 들고 튐
4.세입자는 전세금을 못돌려받았으니 전세사기 피해자가 됨....ㅜ ㅜ
5.세입자와 매수인이 합의해서 HUG에서 전세금 돌려받기까지는 세입자가 살기로 함.(보증보험 가입했었나봄)
6.HUG가 매수인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대신 갚은 2.3억 내놓으라함. 등기상 매수인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이 갚아야한다고.
사기는 니들이 당한거고 우린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거임. 우리한테 따지지말라함...ㅜ ㅜ
매매인데 전세사기(?)당한 신혼부부....
댓글보고 추가함.
1.왜 차액(2천만원)만 주고 집을 안샀냐
-디딤돌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거라서 잔금 치루는날=대출이 실행되는 날인데 대출받은 돈은 매도인 계좌로 들어감. 대출로 잔금치룬거라 어쩔 수 없었던거..
댓글보고 또 수정
-어디까지나 내 추측이야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전세계약이 8월31일까지인 집이 매매로 나옴. 신혼부부는 그 집을 실거주 신혼집으로 쓰려고 함. 그래서 일부러 매매 계약날짜를 8월31일로 맞춰서 집을 산거야. 왜 2천만 주고 집을 안샀냐? 실거주니까요ㅠ ㅠ 디딤돌대출 받아서 집사니까요 ㅠ ㅠ 근데 디딤돌대출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함. 그래야 담보로 잡을 수 있음.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빨을 조낸 깠을거같음. 니가 세입자로 남아있어서 빌라 매매가 안돼. 너 이삿날 돈 받기전에 주소 빼줄 수 있어? 대출이 실행이 되야 너 전세금도 갚지. 이삿날 먼저 빼줘~~~ 이런 말?? 이삿날이니까 세입자가 수긍하고 짐을 뺌. 디딤돌 대출 실행되고 잔금이 전 집주인 통장으로 감. 그리고 그걸들고 그냥 튀어버림(!!!) 세입자 오후에 돈 안들어와서 헐레벌떡 뛰어옴. 신혼부부도 멘붕이고. 세입자가 "나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으니 거기에 돈 받을때까지만 살게해줘" 함. 신혼부부 오케이함. (허그가 구상권 청구할 줄 모르고 선의 베푼거지) 그리고....허그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고 신혼부부에게 구상권 청구함....ㅜ ㅜ
어디까지나 내 추측임...이 사태에 부동산은 뭘한건지 나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