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법원장과 법원 간부들이 사립대 법인이 제공한 최고급 공간에서 프로야구를 접대 관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사립대학 측이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해당 공간을 임대해 이를 고위 법관 접대에 활용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법원 박병태 법원장과 조영범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선대병원 전용 스카이박스를 찾아 KBO리그 KIA타이거즈와 SSG랜더스의 경기를 관람했다.
홈팀 KIA타이거즈가 운영하는 스카이박스는 개인이나 법인, 기업들이 적게는 4천여만 원부터 많게는 8천여만 원 이상을 주고 시즌권을 구입해 이용하는 최고급 단체 관람공간이다.
스카이박스는 크기와 인테리어에 따라 10인실, 14인실, 18인실로 구분되며 30여개의 관람공간 중 일부는 시즌권이 아닌 1회당 60~100만원 가량을 내고 이용할 수도 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 "조정위원회 모임"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이날 참석 경위에 대해 "조정위원회 임원진, 법원 간부진이 만나는 비공식 간담회였다. 조정위원 5명, 법원 간부 등 9명이 참석했고, 음식은 법원 측 참석 간부들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위는 통상 법원에서 정기위원회를 열고 더러 외부 식당 등에서 비정기 회의를 열어왔는데, 당일은 조정위원들의 제안으로 야구장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박 지법원장은 "일반 기업이 제공한 자리였다면 당연히 가지 않았을 자리였을 것"이라며 조선대병원 측이 임대한 야구장 스카이박스 관람에 대해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경종 조선대병원장은 법인 시설을 현직 법관들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는 <오마이뉴스>의 질문에 "두 분 다 개인적 친분이 있다. 특별한 자리는 아니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저는 광주지법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의과대학장도 같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를 스카이박스에서 가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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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금액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식사접대 한도는 3만원, 축·조의금 5만원,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 15만원(명절 2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