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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경애 쪽 “사건 언론에 알려 충격, 유족 손해배상 기각돼야”

무명의 더쿠 | 10-17 | 조회 수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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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잇단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법원에 유족의 위자료 청구 등을 기각해 달라고 답변했다.


17일 권 변호사 쪽 법률대리인은 “항소취하 간주로 인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와 2심 패소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할 권리 침해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권 변호사 역시 관련 사실이 알려져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권 변호사 쪽 답변서는 이날 오후 4시20분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두번째 조정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됐다. 권 변호사 쪽은 지난달 12일 첫 조정기일 때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그제서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의 어머니 이기철(56)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진 뒤, 권 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1억원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 쪽은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며 권 변호사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쪽은 “정신적 위자료 관련해선 원고 이기철씨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권경애 변호사) 또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충격이 함께 고려돼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서에 적었다.

이어 권 변호사 쪽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의 범위 중 적극적 손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임료 총 900만원에 대해 피고의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패소한) 민사사건으로 인해 승소할 수 있는 금액은 소극적 손해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061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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