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이 법정에서 도주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롤스로이스남' 27살 신모씨의 재판에서, 신씨측 변호인은 "도주하려는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닌 만큼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측 변호인은 위험하게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와 사고가 난 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 등 다른 범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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