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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명의료 거부해도 요양병원서는 불가능…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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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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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리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향서를 작성해둬도 임종 직전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없는 요양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늘지만… 효력은 임종 직전에 발휘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8년 10만명에서 지난해 157만명, 올해 8월 194만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포함해 2018년 291곳에서 올해 8월 667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연명의료계획서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든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밝혀둔다고 해도 의료진 2인 이상이 ‘임종기’라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의 법적 효력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종기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말기상태와 임종기를 무 자르듯 나누기란 어렵다. 곧 사망할 것 같은 환자도 집중 치료를 받으면 다시 호전되기도 한다. 말기 암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체온, 호흡, 맥박 등 활력 징후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임종기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과정을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입법 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OECD 국가의 연명의료중단등 이행 관련 제도 비교’자료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 이행범위를 임종기에만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물상태나 치매 등에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반쪽짜리 존엄사도 8.7% 요양병원서만 가능



대부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심의, 상담 등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상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병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거나 기관이 설치된 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00% 의료기 데 반해, 종합병원은 60.7%, 요양병원은 8.7%에 불과하다.

(중략)


남 의원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윤리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많은 노인이 마지막 순간 머무는 요양병원의 경우 윤리위 설치율이 매우 낮아 제도 확산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략)


오상훈 기자 osh@chosun.com

https://naver.me/FgSws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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