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도 마찬가지로 존속상해죄가 따로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상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고 비속상해죄라는 건 따로 없기 때문에 부모가 (성인인) 자식 때리면 그냥 일반 상해죄로 다룸
핫게에 노모에게 소주병 선빵 맞아서 똑같이 돌려준 글 보니까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은 거 같아서.
비속살해나 비속상해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줄 아는 사람도 좀 봤는데 아님. 이건 그럴만 한게 다른 나라는 비속상해나 살해도 가중처벌하는 곳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속살해죄랑 비속상해죄 법규를 만들어주던지 해야지 너무 차별적인 법이라고 생각됨
이게 핫게 올라온 그 기사...
아들이 억울할만 함 기초수급자라 자기도 돈 없는데 엄마가 그 수급자 비용마저 자기 달라고 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가 먼저 소주병으로 아들 이마를 쳤고 거기 욱한 아들이 홧김에 똑같이 소주병으로 이마 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46107?sid=102
그냥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