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m.news1.kr/articles/?5198572
노씨는 곧바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재택근무 형식으로 월 180만원, 성과급 건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회사명과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받고 자신의 급여 계좌와 긴급연락처, 주민등록 사진 등도 제출했다.
하지만 일이 간절했던 노씨에게 손을 내민 건 '김명수'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노씨의 의심을 피하는 수법도 교묘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 역할이 아닌 경매 관련 업무 지시만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