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까지 직접 심의 하겠다고 밝혔었죠.
그 첫 번째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가 올라 왔습니다.
절차적인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모든 인터넷 언론 보도가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서, 법적인 월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언론사까지의 심의 확대를 발표한지 보름 여 만으로 인터넷 언론사 심의 1호 안건입니다.
통신심의소위에 참석한 야권 윤성옥 위원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했지만 여권 황성욱 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방심위가 직접 심의하는 것을 두고는 적절성 시비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동안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사안은 언론중재위원회로 보내왔는데, 방심위는 최근 직접 심의로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전문은 링크에(경제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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