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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유물보다 싼 목숨…발굴 현장에서 사람이 계속 파묻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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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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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흙더미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30일, 경기 화성시 비봉면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전원주택 택지개발 전 문화재 매장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조사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땅을 팠다. 폭 6m, 깊이 5m의 트렌치(도랑)를 파 내려가던 중, 트렌치의 서쪽 면이 갑자기 무너졌다.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30대 준조사원 A씨의 하반신이 묻혔다.

40대 굴착기 장비 기사 B씨가 A씨를 구하기 위해 트렌치로 내려갔다. B씨가 A씨를 구하려 애쓰던 오후 2시40분쯤, 트렌치의 반대편 면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두 사람을 완전히 매몰시켰다. 두 사람은 결국 숨졌다.

문화재청과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조사를 맡은 발굴조사기관은 발굴조사 매뉴얼에 규정된 토사(흙더미) 각도와 높이 등을 지키지 않았다. 무리하게 흙을 쌓아 토사가 무너진 것이다. 문화재청에 낸 안전관리계획서도 지키지 않았다. 현장 관리감독자도, 위험성평가도, 굴착작업자 특별안전교육도 없었다. 출입금지 표지, 안전모·안전화 같은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화성 비봉면 사고는 꾸준히 반복되는 발굴조사 산업재해의 전형이다. 발굴조사는 학술 목적뿐 아니라 유적이 많은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거치는 필수 절차다. 지난 6월30일 기준 전국에 408곳의 발굴 현장이 있는데,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는 탓이다.

‘사각지대’이자 ‘무법지대’인 발굴 현장에서는 매년 수십 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다. 사람이 죽고 다쳐도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다. 유물·유적을 훼손하면 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이 즉시 ‘취소’되지만, 인명사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에 그친다. 화성 비봉면 사고를 낸 발굴조사기관도 경고 처분을 받는다.

‘유물보다 싼 목숨’, 발굴 현장 노동안전의 현주소다.


발굴 현장 산재 대부분은 매몰 사고다. 굴착 기울기 등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문화재청과 안전보건공단 등에서 받은 ‘2015~2022년 발굴 현장 주요 안전사고 9건 관련 자료’를 보면, 9건 중 6건의 원인이 토사 붕괴였다. 2건은 정리·휴식 중 발생한 사고이고, 1건은 태풍에 의한 천막 붕괴 사고였다. 9건의 사고로 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기초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인명사고를 낳았다. 2016년 12월15일 경북 영주 문수면 사고(2명 사망, 1명 부상)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굴착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굴착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트렌치의 경사면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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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반 년 뒤인 2017년 5월23일 전남 해남 계곡면 사고(1명 사망, 2명 부상)는 영주 문수면 사고의 ‘판박이’다. 수직에 가까운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들을 덮쳤다. 재해조사의견서에 기록된 사고원인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굴착 지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굴착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영주 문수면 사고 재해조사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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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간접고용 일용직’이다. 9건의 사고에서 사망자 9명 중 7명이, 부상자 11명 중 10명이 간접고용 일용직이었다. 발굴조사기관 대부분이 상시직원 ‘30명 이하’인 영세사업장인데, 위험한 작업을 외부 일용직에 맡겼다.


(중략)


https://naver.me/xznFWP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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