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해외출장으로 국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 국감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업이 적절하게 착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 계획된 출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일정이 겹쳐 부득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4일 열렸던 교육위 교육부 국감과 21일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민대를 두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당시 김 이사장은 국감 전 끝날 예정이었던 출장 일정을 사비를 들어 43일 연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비까지 써가며 40여 일이 넘게 해외에 체류하며 국감을 회피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올해 국감도 해외출장이라는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이 위임한 국회 국정감사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국정감사만 되면 단골 해외출장길에 나서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 했다.
김 이사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학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업이 적절하게 착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비록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기 전에 계획된 출장이지만 공교롭게도 일정이 겹쳐 부득이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돼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4일 열렸던 교육위 교육부 국감과 21일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국민대를 두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당시 김 이사장은 국감 전 끝날 예정이었던 출장 일정을 사비를 들어 43일 연장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영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비까지 써가며 40여 일이 넘게 해외에 체류하며 국감을 회피한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올해 국감도 해외출장이라는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이 위임한 국회 국정감사 권한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국정감사만 되면 단골 해외출장길에 나서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은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에 국민 앞에 서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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