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 수사에 나섰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사체은닉 및 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과거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했고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발견,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망 후 약 2년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아이가 병으로 숨지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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