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 B씨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옷방 안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명품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다음날에는 고가의 가방 4개 등을 훔치는 등 이틀간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 액수가 크고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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