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가 함유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난류(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가공육), 호두, 닭고기, 소고기, 오징어, 조개, 잣"
2003년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現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것들은 모두 알레르기(aka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알려진 식품들임
사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저기 해당하는 식품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발생 건수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 음식들에 한정하여 알리고 있음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 음식들을 첨가하지 않는데 왜 알리는 걸까?
직접적으로 포함되진 않더라도 제조 과정이나 보관 등의 과정에서 혼입되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임
물론 기업들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겠지만 '혹시'란 것이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정말 극소량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가령 설렁탕집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땅콩버터를 안 넣었는데도 뚝배기에 묻어 있는 극미량의 땅콩버터로 인해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숨쉬기 힘들어진 사례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