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사망'을 허용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 국내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식 씨(62)는 국회가 조력 사망을 법제화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씨는 4년 전 피부과 진료를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하반신 마비와 함께 끊임없는 경련,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조력 사망이 합법인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 단체 4곳에 가입했지만, 동행자가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 씨는 서울신문을 통해 "마치 덤프트럭이 두 다리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된다. 마약성 패치를 붙여도 소용이 없다"며 "국가가 고통을 낫게 해 주지도 못하면서 평화로운 죽음조차 가로막는 현행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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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별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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