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연이어 장외시위에 나서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금융위원회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가 관철된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 뿐,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환자가 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중계기관이 다시 이를 각 보험사에 주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개업무를 맡게 된 의료계는 물론, 금융위의 주장대로라면 법 개정의 수혜를 받게 되는 시민사회와 환자 모두 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했다.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시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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